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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고령 인재 채용이 곧 기업 경쟁력입니다.
✅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최대 240만원 지원 혜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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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✔ 지원금액
- 월 평균 고령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
- 최대 2년간(총 240만 원) 지원
- 최대 8분기(2년) 지원
✔ 총 지원 예시
- 고령자 1명 증가: 분기 30만 원 × 8분기 = 240만 원
- 고령자 5명 증가: 분기 150만 원 × 8분기 = 1,200만 원
2️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✔ 지원대상 기업
-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- 대기업·공공기관은 제외
✔ 지원요건
- 사업 적용기간 1년 이상
-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
-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고용
✔ 지원한도
-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
3️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✔ 온라인 신청: 고용24(www.work24.go.kr)
✔ 방문/우편 신청: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✔ 신청 절차
- ① 신청서 제출(분기별 신청기간)
- ② 지원요건 확인(14일 이내)
- ③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
신청기간 예시
- 2025년 1분기: 4.1.(화) 09:00 ~ 4.30.(수) 18:00
4️⃣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✔ 필수 서류
-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(별지서식 48호의2)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서
- 고령자 고용현황 증빙서류
- 임금대장 등 고용관계 증빙
✔ 준비사항
- 최근 3년간 고령자 고용 현황 파악
- 신청 분기 고령자 증가 여부 확인
-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
- 업종별 지원기준율 사전 검토
5️⃣ 추가 꿀팁
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
✔ 대기업·공공기관은 지원 제외
✔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사업장만 가능
✔ 분기별 신청기간 놓치지 않기
✔ 60세 이상 우수 인력 채용으로 경쟁력 강화
연계 활용 가능 제도 :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, 국민내일배움카드, 중장년내일센터
문의처 : 고용노동부 1350 /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/ 고용24 홈페이지 / 고용노동부 본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(044-202-7463, 74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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